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고, 소득 종류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. 신청 시기를 착각해 정기신청 기간을 넘기면 감액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.
신청 방식별 기간
정기신청
2026년 5월 1일 ~ 6월 1일2025년 귀속 소득 기준,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자 모두 대상
반기신청(상반기)
3월 1일 ~ 3월 16일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
반기신청(하반기)
9월 1일 ~ 9월 15일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
기한 후 신청
정기신청 기간 이후 ~ 11월 30일가능하지만 장려금이 일부 감액됩니다
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
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편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반기신청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정기신청 때 연간 산정액에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.
정확한 신청 가능 기간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다 할 수 있나요?
근로소득만 있다면 둘 중 편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,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 때 정산됩니다.
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?
감액 비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서 정확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?
네,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